최근 인천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치어 사망시킨 버스 운전자는 "시간상 대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의 특수성과 법원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사람을 발견하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가 33. 3m이었지만, 실제로 B씨를 발견했을 때의 거리는 22.9m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급제동을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의 판단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A씨는 사고 직전까지 앞을 .....
원문 링크 : 무단횡단 행인 사망, 버스기사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