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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 단원고 다녔었냐 국가 4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 단원고 다녔었냐 국가 4억 배상

세월호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크나큰 아픔입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승소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1심 패소→2심 승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위법행위도 인정 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 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국가가 4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했다.

A군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모친과는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