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1. 연금지급 대상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연금 선택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2.
연금수급 개시연령 ① 1996. 1. 1. 이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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