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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청년,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씩 지원 받는다

 서울 거주 청년,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씩 지원 받는다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격은 만19~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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