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9월부터 심야 시간에 속도 상향 시행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간대 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이 적은 밤 9시 ~ 아침 7시까지 시간제 속도 제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심야 시간에 현행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속도를 높이고, 제한속도 40-50km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도로는 어린이들의 등 · 하교 시간대에 시속 30km로 속도를 낮춘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 제한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건의가 항시 제기되어 왔었다.
그에 따른 조치로 보이며, 2020년 3월 스쿨존 무인단속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