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박상돈 천안시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는 징역 1년 6개월 , 천안시청 공무원 B씨 , C씨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 ,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D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우너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 등 5명은 지난해 진행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과 공보물 등에 천안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기준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홍보물과 공보물에는 고용률 .....
원문 링크 :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