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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아파트 니코틴 살인사건 -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아파트 니코틴 살인사건 -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

피고인(37세)은 2021년 5월 26 ~ 5월 27일 남편에게 세 차례에 걸친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물 등을 마시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됐던 일부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함 사건의 발생 피고인인 아내는 범행 당일 출근하려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마시게 했다.

이후로도 아내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남편이 속이 좋지 않다며 식사를 거부하자 흰 죽에 니코틴을 섞어 또 준 것으로 조사됨. 남편은 이후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고 귀가함 아내는 돌아온 남편에게 새벽 1시 20분 ~ 2시 사이에 또다시 니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