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터 법이 개정되어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곳에서 억원이 초과하는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이전에도 작성했지만 증여, 상속, 담보 등 자금조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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