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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의 구형이 다른 이유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의 구형이 다른 이유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은 징역 20년과 보호장치명령 30년을 공범인 박양은 무기징역과 보호장치명령 3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3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자신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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