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성범죄자는 10년동안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 복지시설등에 취업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이 없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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