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1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등에게 2020년 9월에 1차, 2021년 1월에 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우선 지급하였던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는 법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환수조치를 하지 않으며, 약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 억 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가 코로나 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하였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진 배경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