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배당 투자와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일반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도 연말정산 잘 받아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도록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세전 월급 250만 원 4대 보험 공제(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요양 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실수령액 223만 9310원 이때, 4대 보험은 급여 요율에 따라 정해져서 공제되지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임의로 요율을 측정해 과세한 뒤(세금 공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여, 환급해주거나.....
원문 링크 :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2022년 귀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