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신고대상 공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1. 공적연금 : 국민연금, 특수직업연금(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벌정우체국연금) 2.
퇴직연금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DB형, DC형) 3. 개인연금 : 주택연금, 기초연금, 연금저축상품,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종합소득 과세대상 국민연금 범위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2001년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종합소득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