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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전세재계약할 때 확인할 것

 직접 전세재계약할 때 확인할 것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전세 계약 역시 새로운 임차인을 얻기보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1번 사용한 임대차계약의 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가 속속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지속해서 임대차를 존속하는 전세 재계약을 많이들 체결하십니다.

요즘 온라인에 정보가 넘치다 보니 부동산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게 쌍방 합의에 의해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부동산에게 지불한 대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무소 없이 여러 가지를 직접 꼼꼼히 챙겨지 못하면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재계약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과의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