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홈택스 채권증여 증여세 셀프 신고

 홈택스 채권증여 증여세 셀프 신고

자녀에게 증여한 장외채권을 홈택스에서 PC를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자녀에게 채권 출고한 출고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전 확인 내용: 자녀 홈택스 아이디, 각 채권의 정보(각 증권사 제공 화면에서 확인), 사업자번호 (발행회사분, 예/ 인천도시공사 131-82-08879) 홈택스로 로그인 하세요. 홈택스 로그인은 증여받은 자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자녀계정으로 로그인 한 뒤 첫 화면에서 이동할 메뉴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다음 보이는 화면에서 정기신고/ 클릭합니다.

사람 정보 입력 증여일자에 실제로 자녀 계좌로 출고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증여자 주민번호에는 출고한 부모의 주민번호를 넣고 조회버튼을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