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 산정특례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암환자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5%를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구분 대상 (특정기호 V193)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위의 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표입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방법 신청구비서류 의사가 발행 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의사가 암으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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