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유형별 소득환산율 적용 방안 기초생활 수급비 정부는 수급자 재산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으로 나누어 소득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재산유형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기초생활수급비의 1/1000 일반재산 기초생활수급비의 1/2000 금융재산 기초생활수급비의 1/5000 자동차재산 기초생활수급비의 1/10000 재산범위특례는 노부부나 조손세대처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근로능력이 기초생활 수급비보다 낮고, 소득이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산범위특례에 따르는 가구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각각 1/2000, 1/5000, 1/10000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 수급비없는 분들로만 구성된 경우 적용되어, 다른 가구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산에서 차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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