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반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돈을 모아 선생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닌 편지나 이벤트 등으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럼 김영란법이란 뭘까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교사, 교수, 공직자, 언론인이 포함되고, 어린이집(국공립 제외)과 학원 강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을 운영하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의 직장.....
원문 링크 : 스승의 날 선물 해도 되나요?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