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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이 듣는데 “XXX” 층간소음 인터폰 욕설 무죄→유죄 뒤집혔다

 7살 아이 듣는데 “XXX” 층간소음 인터폰 욕설 무죄→유죄 뒤집혔다

7살 아이 듣는데 “XXX” 층간소음 인터폰 욕설 무죄→유죄 뒤집혔다 픽사베이 손님이 온 윗집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퍼부은 모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원심과 달리 손님을 통한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 구성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취지입니다. 2022년 7월 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정모(64)씨와 취업준비생 최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와 최씨는 2019년 7월 13일 오후 3시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윗층에 사는 A(35)씨가 손님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 A씨에게 “00년” “도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