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에 ‘어묵 국물’ 담았더니 과태료 300만원? “모두 조심하세요”…‘이 날’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1회 용품 사용 규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혼란스러운 반응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날부터 본격 ‘금지’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식당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와 같은 1회 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앞서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1년간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2023년 11월 23일부로 이 기간은 종료, 다음 날인 24일부터 매장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최대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