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의 배경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으로 시행되며,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수단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 5000건의 도용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