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에게 치매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일 것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방안 입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분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
원문 링크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