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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바우처 조제분유 지원사업 (0~24개월)

 기저귀바우처 조제분유 지원사업 (0~24개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 (기저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혹은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