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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간병비 30만원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간병비 30만원외)

희귀. 난치성 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및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함 입니다. 지원대상자 1)건강보험가입자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평가해서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지원합니다.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2)의료급여 수급권자 간병비(97개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바랍니다.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