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및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함 입니다. 지원대상자 1)건강보험가입자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평가해서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지원합니다.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2)의료급여 수급권자 간병비(97개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바랍니다. 관할.....
원문 링크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간병비 30만원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