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보직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 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애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부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합니다.
*맞춤형 교정용 신발 : 맞춤형 제작으로 소아. 청소년의 신발 디자인 등 선택 제한적.
*발보조기 : 소아.청소년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 운동화에도 사용 가능. 급여절차 진료 :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 급여대상 판정을 위한 진료를 받습니다.
처방전발행 : 급여기준 적합시.....
원문 링크 : 장애아동 보행장애 개선 '발 보조기' 보험급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