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퇴사하였거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를 등록해도, 부양자인 직장가입자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가족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 본인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동거시, 부모님이 다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와 동거하지 않거나, 동거 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1.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세로 제출해.....
원문 링크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및 등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