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포 후, 바뀐 기본적인 틀은,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쓸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란?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최대 1년의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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