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며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에대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의미하기에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기초 생활 수급자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며 주거 재산이 한도액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이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기위한 제도 입니다. 22년에 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애매하게 해당되지 않으셨던분들은 한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