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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 장기근속 가능해진다! '장기근속 특례'제도 신설

 숙련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 장기근속 가능해진다! '장기근속 특례'제도 신설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곳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일에 대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공급 부족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기에 나온 '장기근속 특례' 제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알아보자. 1.

고용허가제 개편 필요성 1) 산업현장 변화에 효과적 대응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2023년이 되면 시행 20년째를 맞이한다. 정부는 20주년이 되는 고용허가제가 산업 현장의 변화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관련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2)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는 부작용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