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세 신고 안내』 교육세 정기 신고·납부기한 개정 2017.12.30. 교육세법 개정으로 교육세 정기 정기 신고·납부기한이 종전에 비해 1개월 연장됨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2017.12.30.
이후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신고·납부 기한 개인사업자는 2018.4.2.까지 (2017년 귀속)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2017.12.30. 이후인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과세기간 종료일이 2017.12.29.
이전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舊. 교육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종전처럼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원문 링크 : 2018년 교육세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