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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세 신고 안내

 2018년 교육세 신고 안내

『2018년 교육세 신고 안내』 교육세 정기 신고·납부기한 개정 2017.12.30. 교육세법 개정으로 교육세 정기 정기 신고·납부기한이 종전에 비해 1개월 연장됨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2017.12.30.

이후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신고·납부 기한 개인사업자는 2018.4.2.까지 (2017년 귀속)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2017.12.30. 이후인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과세기간 종료일이 2017.12.29.

이전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舊. 교육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종전처럼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