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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 개요-범죄단체·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법적근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8조(보상금) ①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절차수사기관에 신고 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 신고자 수사 기관에 신고 신고자가 관할지방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검찰총장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