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급여의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 분의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1.수습 사용 중인 기간 2.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3.산전 후 휴가 기간 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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