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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안내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납부예외 인정기준 마련 *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60조제3호 (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적용기간) ‘20.3월~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가능(최대 7.15.까지) ⇒ 신청기간이후 소급납부예외 신청 불가 < 납부예외 신청시기에 따른 적용 가능월(예시) > 납부예외 신청기간 납부예외 최대 적용가능월 납부예외일 납부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