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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법률적으로 뭘로 취급되나요?

 반려견은 법률적으로 뭘로 취급되나요?

반려견의 주인이 알아야 할 법률이란? 법률상, 개 등의 애완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나에게 애견들은 가족인 우리 아이인데도 현재의 한국의 법률에서는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너무 플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땅과 그 정착물인 건물을 "부동산"라고 하는데 그 이외의 것은 모두"동산" 으로 개 등의 애완 동물은 이 동산으로 다뤄집니다. 애완 동물인 개와 들개의 차이 애완 동물인 개는 주인의 소유물로서 다루어지고, 부상을 입히거나 납치하면 기물 손괴 죄, 절도 죄가 적용됩니다.

들개는 자연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즉, 길가에 떨어진 돌과, 길가에 자라고 있는 식물 등과 같은 취급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개를 다치게 하고 버렸을 경우 등에는 동물 애호 법이 적용되어 애완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