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까지? 역대급 규제완화 온다. 1기 신도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비사업이 마침내 초읽기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지난 7일, 정부는 노후 주택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에 1992년~1996년에 입주가 몰린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