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국토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노후계획도기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번 특별법으로 1기 신도기 내 위치한 아파트들과 신도시 외에도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지구에 속한 단지라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도시 외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들이 있을지 찾아봤습니다.
'파격 혜택'담긴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번 특별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법이 허용하는 용적률 이상 늘려 공급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풀어 인허가 속도를 내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2종 일반거주지역이 3동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집니다.
역세권 같은 곳은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