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진행됩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되는 신고유형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이거나, 간이사업자이신 분들은 별도의 예정신고가 필요 없고, 7월과 1월에 학정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은 예정신고 기간입니다.따라서 법인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별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중 법인사업자 기간 : 1기 예정신고 : 4월 1일 ~ 4월 25일 2기 예정신고 : 10월 1일 ~ 10월 25일 확정신고 대상 : 모든 일반사업자 (법인/개인 모두 포함) 기간 : 1기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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