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도시행정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할 도시기반시설(청초호유원지)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업자를 위해 편파성 행정과 특혜성 행정을 서슴치 않고 있다.
지난 4월4일자 청초호 41층 레지던스 호텔 주민제안은 도시계획법상 기본요건인 대상토지면적의 5분의 4 확보를 결여했다. 허나 이를 묵인한 채 관련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빈축을 샀다.
이번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허가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할 두 가지 조건을 사업자인 (주) SGA&D가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열람공고 등 마지막 인․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두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속초시 이행협조 공문(속초시 건설도시과-17580, 2016.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