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당동 전문과외 초등 중등 고등 수학과외 전과목 항소심에서 검찰은 해고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열린 조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채를 실시해 지원자의 임용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이라며 “1심에서는 사적 이익을 위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차오 교육감도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익을 고려한다."
차오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돈을 받았는지, 측근을 선임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10년 동안 서울행당동과외 행당동과외 서울행당동초등과외 서울행당동중등과외 서울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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