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분에 한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은 실 수 있습니다. 목차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환급대상자 여부 (예시)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각각 1대)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