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목차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조건 구분 내용 거주요건 강원도 내 주민등록자(가구원 모두, 부부, 자녀)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지급받은 총액의 합계 -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필요 -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제외)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