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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 지방세 및 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임대인 미납 지방세 및 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임대인 미납 지방세 및 국세에 대해서 전세 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의 급증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인 미납 지방세 및 국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 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세입자 보호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