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계좌 1 2)은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 1 신청조건 ①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②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③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④ 유지기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적립 ⑥ 추가지원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