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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해외에 있는 영사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범위(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참고)

 해외여행시 해외에 있는 영사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범위(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참고)

해외안전여행 영사조력범위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영사업무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와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는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나 범죄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지원하면서 국가간 조약과 해당국가의 법률 등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