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글을 써보는데요 21년도가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8차 전원회의가 이번에 열렸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팽팽한 대립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최초 노동계가 요구한 1만800원에서 360원을 낮춘 1만 440원을 제시 하였으며,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8720원 동결에서 20원을 높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의 결정은 노사 양측이 각자 최초의 임금일 제시 및 요구한 뒤 수정안을 내며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제출된 수정안을 살펴보면 올해 최저임금 대비 근로자는 19.7% 인상, 사용자는 0.2% 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자를 뜻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