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공지되었다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오는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이다) #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한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2023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23.5.1~5.31)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손택스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손 택스) ❶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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