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폭등함에 따라서 기존 보건소에서 시행이 가능했던 PCR 검사가 일부 대상자에 한해서만 시행 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누구이며 검사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방문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유전자검사 우선순위 대상 검사 대상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증빙자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간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자 증빙자료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증빙자료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 감시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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