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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완화 정책

 2.19 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완화 정책

2.19부터 '거리두기' 정책이 조정된다 조정 실시되는 기간은 2.19~3.13까지이며 사적 모임 6명까지 유지,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22시까지 연장된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최소한도의 '거리두기'가 조정 실시된다 (운영시간) 1그룹 (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등) 21→22시 완화 (사적 모임)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출입 명부) 모든 다중이용시설(마트, 영화관 등)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방역 패스 시설) 전자증명서 (QR, Coov), 종이증명서 등으로 접종, 음성 여부 확인 필요 → 접종 여부 확인, 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 계속 제공 (청소년 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