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란 무엇일까요? →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해요!
기부처 및 기부 한도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지자체(광역, 기초) 기부가능 (출생지 무관) 예) 서울시 A구 거주자 : 서울시와 A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가능 (기부한도)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기부금 사용처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즉, 기부자가 어디서든 쉽게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부방법 (온라인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고향사랑기부제 검색→ 고향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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