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제도(기초생활보장) 지급방식이 개편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23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게 된대요~ 교육급여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입니다!
→ 이제는 모든 교육급여 수급가정에서 반드시 바우처 신청이 먼저라는 것! (신청 안 하면 혜택 못 받아요!!
ㅠㅠ)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3.3.2(목)부터 신청 -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3.3.29(수)부터 신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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